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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24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37조 해지장치의 사용 제137조 해지장치의 사용은 크레인 등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여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천장크레인 등으로 철구조물을 옮길때 크레인의 섬유달기 로프가 훅에서 이탈되면서 전도되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37조 해지장치의 사용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해지장치의 사용해지장치를 사용하여 훅에서 이탈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2025. 1. 3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99조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제99조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기계장비를 조작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99조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 2025. 1. 3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제 금지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제 금지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하기 위함이며 안전기준에 해당합니다.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는 굉장히 많지만 이 글에서 다루어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제 금지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①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ㆍ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ㆍ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위험 기계기구별 방호장치다음 방호조치를 해야되는 기계는 다음과같다.1)위험한기계기구 2)안전인증대상기계 3)자율안전확인대상.. 2025. 1. 30.
[산업안전보건규칙] 제87조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중대재해발생) 제87조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는 기계,기구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덮개,울,슬라브,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87조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 2025. 1. 30.
[산업안전보건규칙] 제72조 후드 제72조 후드는 환기장치로 인체에 해로운 흄, 미스트, 증기, 가스 등을 배출하기 위한 설비이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72조 후드제72조(후드)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하 “분진등”이라 한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發散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hood)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 2025. 1. 30.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는 추락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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