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규칙]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제 금지

by 북길 2025. 1. 30.
반응형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제 금지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하기 위함이며 안전기준에 해당합니다.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는 굉장히 많지만 이 글에서 다루어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제 금지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①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ㆍ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ㆍ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호장치의 해제 금지

 

 

2. 위험 기계기구별 방호장치

다음 방호조치를 해야되는 기계는 다음과같다.

1)위험한기계기구 2)안전인증대상기계 3)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방호조치를 해야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방호장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0조) :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70조 관련)



1.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 회전체 접촉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고정식 방호가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방호장치

*안전인증대상기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 : 유해위험기계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수있다고 인정되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74(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 프레스
.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 고소(高所) 작업대
.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送氣)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면제 사항은 시행령 참조

77(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모(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 보안경(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 보안면(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방호장치의 종류와 우수 미흡사례

 1)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금속절단기
금속절단기 방호장치미흡

 

 2) 예초기 : 날접촉예방장치(안전커버 등)

 

예초기 방호장치
예초기 안전커버

 3)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등

지게차 안전장치
지게차 방호장치 미흡

 4) 연삭기 안전장치 : 덮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