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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방호장치의 해제 금지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하기 위함이며 안전기준에 해당합니다.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는 굉장히 많지만 이 글에서 다루어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제 금지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①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ㆍ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ㆍ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위험 기계기구별 방호장치
다음 방호조치를 해야되는 기계는 다음과같다.
1)위험한기계기구 2)안전인증대상기계 3)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방호조치를 해야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의 방호장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0조) :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 1.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 회전체 접촉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고정식 방호가드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방호장치
*안전인증대상기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 : 유해위험기계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수있다고 인정되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면제 사항은 시행령 참조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방호장치의 종류와 우수 미흡사례
1)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2) 예초기 : 날접촉예방장치(안전커버 등)
3)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등
4) 연삭기 안전장치 :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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