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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4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구분(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적용대상1)사업 또는 사업장 2)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3)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다.구분의무이행주체(경영책임자)민간사업주, 경영책임자 등공공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2. 중대재해 구분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분야로 나뉜다.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구 분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정 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 2025. 2.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4호 재해예방 예산편성 및 집행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4호.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예산 편성 항목(안)관련조항편성항목세부항목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2025. 2.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2호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것 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것은 아래와 같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2호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 2025. 2.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1호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시스템의 구축, 실행, 유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리더십과 의지표명을 통하여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지자체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예시00시 안전보건 경영방침00시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종사자 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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