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구분(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적용대상1)사업 또는 사업장 2)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3)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다.구분의무이행주체(경영책임자)민간사업주, 경영책임자 등공공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2. 중대재해 구분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분야로 나뉜다.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구 분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정 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
202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