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규칙10 [산업안전보건규칙]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제 금지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제 금지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하기 위함이며 안전기준에 해당합니다.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는 굉장히 많지만 이 글에서 다루어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제 금지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①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ㆍ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ㆍ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위험 기계기구별 방호장치다음 방호조치를 해야되는 기계는 다음과같다.1)위험한기계기구 2)안전인증대상기계 3)자율안전확인대상.. 2025. 1. 30. [산업안전보건규칙] 제87조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중대재해발생) 제87조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는 기계,기구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덮개,울,슬라브,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87조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 2025. 1. 30. [산업안전보건규칙] 제72조 후드 제72조 후드는 환기장치로 인체에 해로운 흄, 미스트, 증기, 가스 등을 배출하기 위한 설비이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72조 후드제72조(후드)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하 “분진등”이라 한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發散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hood)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 2025. 1. 30.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는 추락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 2025. 1. 30.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6조 계단의 강도 제26조 계단의 강도는 계단의 강도가 약해 근로자가 추락과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6조 계단의 강도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강도계단의 강도에서 제일 지적사항이 많이나오는것은 바로 가설계단이다. 애매한 높이의 난간에 내려갈때 임시로 가.. 2025. 1. 29.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 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은 위험물질로 인하여 용도외 사용과 폭발화재가 발생할 우려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아래는 법령, 위험물 보관 미흡사례와 애로사항, 위험물보관하는데 있어 관련 법규 등을 작성하였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2. 위험물 등의 보관 미흡과 애로사항아래와 사진과 같이 위험물질을 사용하고 그대로 방치해놓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특히 많이 볼수 있었는데 "잠깐둔거다 치울거였다.", "마땅히 둘만한 장소가 없다."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폭발사고 우려와 용도외 사용하여 사.. 2025. 1.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