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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24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과태료(50억이상 건설공사 산재예방) ■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이며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조치를 해야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참고한다. 발주자는 시공단계에서 작성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6개월마다 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구 분주요 조치 의무①건설공사 계획단계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②건설공사 설계단계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③건설공사 시공단계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2025. 2. 2.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16조 관리감독자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작업의 종류는 총 20개이며 직무수행 내용은 아래 별표2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 2025. 2.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중대재해발생) 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은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콘센트 안에 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변에 물기가 있는데도 콘센트를 사용하는 상황을 보면 경악을 금치못한다. 전기에 대한 안전불감도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감전사고에 의한 중대재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안전조치는 필수불가결이다. 그러므로 습윤장소에서 전선을 사용할 경우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이하 이 조와.. 2025. 2.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는 전기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부를 안전조치 하는 목적이 있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 2025. 2.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95조 통행의 제한 등(중대재해발생) 제195조 통행의 제한 등은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가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95조 통행의 제한 등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 통행의 제한 등  3. 컨베이어 설비 중대재해컨베이어와 설비 사이에 끼여 중대재해 발생한 사례임. 컨베이어 정비시 운행을 정지하고 조작부에 시건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불시가동을 방지합니다. 2025. 1. 3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72조 접촉의 방지(중대재해발생) 제172조 접촉의 방지는 운반 중인 화물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을 금지시켜 사고예방을 위함.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72조 접촉의방지제172조(접촉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2. 접촉의 방지 미흡아래와 같이 차량계 장비가 작업할 경우 근로자는 출입을 하지 않거..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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