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규칙] 제87조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중대재해발생)

by 북길 2025. 1. 30.
반응형

제87조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는 기계,기구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덮개,울,슬라브,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87조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연삭기(硏削機) 또는 평삭기(平削機)의 테이블, 형삭기(形削機)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원심기(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일련의 작업을 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 사업주는 종이ㆍ천ㆍ비닐 및 와이어 로프 등의 감김통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는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이하 “압력용기등”이라 한다)에 부속하는 원동기ㆍ축이음ㆍ벨트ㆍ풀리의 회전 부위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2.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우수

회전부의 덮개를 설치하여 접촉을 차단함.

회전부 덮개설치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3.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원동기 노출로 인해 끼임사고 발생우려가 있음.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미흡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미흡

 

 

4. 회전축 위험방지로 인한 중대재해발생 사례

회전부 끼임사고 중대재해

 

회전부 끼임사고 중대재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