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는 추락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2. 10. 18.>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미흡사항
근로자들이 발빠짐으로 인한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다. 사고예방을 위해선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거나 또는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고표지를 해야 한다. 또한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해야한다.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 난간 등을 해제하는 경우 제42조 2항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3. 개구부 중대재해 사고사례
개구부로 떨어져 8.7m 높이에서 사망한 사고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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