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이며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조치를 해야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참고한다. 발주자는 시공단계에서 작성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6개월마다 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구 분 | 주요 조치 의무 |
①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②건설공사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
③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
※ 세부작성 방법 및 서식은『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참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list.do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3호 : 제67조1항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자.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나는 중대재해담당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8호)과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제1항)의 연관성
지자체에서는 전문건설업체에 발주를 하여 건물을 짓는다. 50억이상 건설공사 발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자체에서 조치해야할 사항들이 있으나 건축법, 공사민원업무 등 업무가 과다하여 안전조치를 놓칠수 있기때문에 중대재해팀 나의 전임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를 하였는지 확인하였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호]에는 도급,위탁,용역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반기 1회 점검 내용에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내용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에서도 도급인의 범위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가 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이지,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관련성이 없어보인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과장님이 "사고가 발생한다면 발주공사라고 강력하게 어필해라" 라고 말해줬던 기억이 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8.>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 안전보건전문가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1. 19.]
3. 건설공사 계획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
붙임 1 | 안전보건대장 서식(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2호) |
[별지 제1호 서식]
기본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 ||||
현장 주소 | ||||
공사기간 | ||||
공사금액 | ||||
발주자 | 회사명 | 전화번호 | ||
대표자 | 지정된 담당자 | |||
주소 |
2. 현장 제반 정보
공사규모 (공사종류, 연면적 등) |
|
위 치 도 | |
인접 도로 현황 | |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 | |
인접 건축물 현황 | |
기타 특이사항 |
3.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1) 공사금액의 적정성
주요공종 공사금액 | 적정성 여부 |
※ 공종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부대공사, 전기공사 등으로 기재(이하 같다)
2) 공사기간의 적정성
공종 | 공사기간 | 적정성 여부 |
3) 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주체별 | 역할과 책임 |
발주자 (전문가) |
|
설계자 | |
시공자 |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
No | 유해·위험요인 | 설계조건 |
4. 작성(변경) 일자 : 00년 00월 00일
5.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 직위 | 자격 | 성명 | 서명 |
2) 확인자
소속 | 직위 | 자격 | 성명 | 서명 |
4. 건설공사 설계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 |||||||||
현장 주소 | |||||||||
공사기간 | |||||||||
공사금액 | |||||||||
발주자 | 회사명 | 전화번호 | |||||||
대표자 | 지정된 담당자 | ||||||||
주소 | |||||||||
설계자 | 회사명 | 전화번호 | |||||||
대표자 | 대장 작성자 | ||||||||
주소 | |||||||||
공사개요 | 주요 구조물 | 구조 | 개소 | 최대 굴착 깊이(m) |
최고높이 (m) |
연면적 /길이 |
|||
특수 구조물 개요 |
2.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1) 공사금액 산출서
2) 공사기간 산출서
3.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1) 위험성 평가 기준(발생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허용 위험성 기준)
(1)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 기준 (2) 허용 위험성 기준 |
2)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No | 공종명 |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감소대책 |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작성 대상 여부 | 근 거 | 작성계획 |
5.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배치 대상 여부 | 배치 계획 |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 대상 확인 및 실시계획
대상 여부 | 근거 | 실시계획 |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계획
계상금액 | 계상 근거 |
8. 작성(변경) 일자 : 00년 00월 00일
9.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 직위 | 자격 | 성명 | 서명 |
2) 확인자
소속 | 직위 | 자격 | 성명 | 서명 |
5. 건설공사 시공단계 : 공사안전보건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 |||||||||
현장 주소 | |||||||||
공사기간 | |||||||||
공사금액 | |||||||||
발주자 | 회사명 | 전화번호 | |||||||
대표자 | 지정된 담당자 | ||||||||
주소 | |||||||||
설계자 | 회사명 | 전화번호 | |||||||
대표자 | 설계안전보건대장 담당자 | ||||||||
주소 | |||||||||
시공자 | 회사명 | 전화번호 | |||||||
대표자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 ||||||||
현장소장 | |||||||||
주소 | |||||||||
건설사업관리기술(감리) | 회사명 | 전화번호 | |||||||
대표자 | 현장 담당자 | ||||||||
주소 | |||||||||
공사개요 | 주요 구조물 | 구조 | 개소 | 최대 굴착 깊이(m) |
최고높이 (m) |
연면적 /길이 |
|||
특수 구조물 개요 | |||||||||
주요 공법 |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NO* |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감소대책 | 시공자 이행계획 |
※ 설계안전보건대장 3.2)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내용 참조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해당 시 작성)
1) 심사결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2) 확인결과
No. | 점검자 | 점검일 | 지적사항 | 조치사항 |
1 | ||||
2 | ||||
3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내역
일자 | 당초 계상금액 | 변경 계상금액 | 실행금액 | 변경사유 |
5.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해당 시 작성)
1) 계약여부 (대상, 비대상)
2)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No. | 지도자 | 지도일 | 지적사항 | 조치사항 |
1 | ||||
2 | ||||
3 |
6. 작성(변경) 일자 : 00년 00월 00일
7.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 직위 | 자격 | 성명 | 서명 |
2) 확인자
소속 | 직위 | 자격 | 성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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