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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접촉의 방지는 운반 중인 화물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을 금지시켜 사고예방을 위함.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72조 접촉의방지
제172조(접촉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2. 접촉의 방지 미흡
아래와 같이 차량계 장비가 작업할 경우 근로자는 출입을 하지 않거나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해야한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항시 주시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니 괜찮다" 또는 "유도자를 어떻게 구인하냐"는 등의 애로사항도 있었다. 장비전용 통로를 지정하고, 통로표지를 설치하면 유해위험요소가 제거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중대재해가 여러번 발생한 사례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조언하였다.
3. 중대재해 사례
차량 후진시 유도자가 없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차량계 장비의 동선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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