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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95조 통행의 제한 등(중대재해발생)

by 북길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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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통행의 제한 등은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가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95조 통행의 제한 등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통행의 제한

 

 

2. 통행의 제한 등

컨베이어벨트 통행의 제한 등
컨베이어벨트 통행의제한

 

 

3. 컨베이어 설비 중대재해

컨베이어와 설비 사이에 끼여 중대재해 발생한 사례임. 컨베이어 정비시 운행을 정지하고 조작부에 시건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불시가동을 방지합니다.

컨베이어 설비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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