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3호] 안전 ㆍ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 평가 등
https://bookgil.tistory.com/127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
위험성평가를 왜 해야하나?(Why)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 ㆍ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누구도 다치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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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 ㆍ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위험성평가 상시평가)
위험성평가 상시용 자료이다.
위험성 상시평가 : 최초가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 실시하는 평가
위 자료 출처는 다음과같다.
안전보건공단-사업소개-건설안전-건설안전 자료실-『중·소규모 건설현장용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배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건설안전 | 건설안전 자료실 게시판읽기(『중·소규모 건설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1)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2023.5.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고시를 반영한, 중·소규모(120억원 미만)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쉽게 따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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