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를 왜 해야하나?(Why)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 ㆍ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누구도 다치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 위험성 평가의 법적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 위험성평가의 주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1)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최는 사업주이다.(사업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만들 책임이 있다.)
2) 사업주의 책임 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3. 위험성평가의 시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1)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된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날까지
2) 정기평가 : 매1년마다
3) 수시평가 : 재해발생 시
4. 위험성평가의 방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ㆍ조언하게 할 것
3.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
4. 기계ㆍ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ㆍ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5.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ㆍ보건진단(법 제47조)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5. 위험성평가의 절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 위험성평가의 절차]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삭제
4. 위험성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6.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체제 | 업무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제1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제1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법 제17조 제1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행정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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