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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적용대상
1)사업 또는 사업장 2)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3)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다.
구분 | 의무이행주체(경영책임자) |
민간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공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
2. 중대재해 구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분야로 나뉜다.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구 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정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부상자 |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 동일사고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 |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 동일원인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 |
보호대상 | 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3.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안전보건관리체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조
법 제4조 |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 |
1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 ||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 ||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 ||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 ||
⑧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
⑨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 ||
2 | ⑩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
3 | ⑪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
4 | 관리상의 조치 | ⑫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
⑬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법 제9조 | 의 무 사 항(시행령 제10조, 제11조) | |
1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①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업무 수행하고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② 안전계획 수립·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 ||
③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 ||
④ 이행·점검 보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 ||
⑤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점검·신고·개선, 사고 시 조치, 대피훈련) | ||
⑥ 도급·용역 위탁 시 -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절차 마련 -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 연 1회 이상 이행점검 |
||
2 | ⑦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
3 | ⑧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
4 | 관리상의 조치 | ⑨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
⑩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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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벌규정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 (개인) 경영책임자 등 | (법인・기관) 양벌규정 | ||
사망 | 중대산업재해 | 1명 이상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50억원 이하의 벌금 |
중대시민재해 | ||||
부상 | 중대산업재해 |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
중대시민재해 |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 |||
질병 | 중대산업재해 |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 ||
중대시민재해 |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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