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구분(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by 북길 2025. 2. 6.
반응형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적용대상

1)사업 또는 사업장 2)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3)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다.

구분 의무이행주체(경영책임자)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중대재해처벌법

2. 중대재해 구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분야로 나뉜다.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동일사고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보호대상 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3.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

법 제4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 5)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1

법 제9 의 무 사 항(시행령 제10, 11)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업무 수행하고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안전계획 수립·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이행·점검 보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점검·신고·개선, 사고 시 조치, 대피훈련)
도급·용역 위탁 시
-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절차 마련
-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 1회 이상 이행점검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반응형

5. 처벌규정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개인)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산업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부상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