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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평가

by 북길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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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의 요지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1회 평가, 관리해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5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가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5)
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는가? 연단위 계획 실시( ) 잘모르겠다, 안한다( )
2 작업종류별로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적정 수행하는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참고)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수행한다( ) 잘모르겠다, 안한다( )
3 작업종류별로 관리감독자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적정 수행하하는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3 참고)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수행한다( ) 잘모르겠다, 안한다( )
4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가? 즉시 작업중지 후 조치( ) 즉시 작업중지 안함( )
5 도급사업 시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점검에 참여하는가? 주기적으로 한다( ) 안한다( )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6 작업복의 점검과 착용에 관한 교육지도를 하는가? 작업시작 전과 정기교육시 모두 수행( ) 안한다( )
7 보호구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를 하는가? 작업시작 전과 정기교육시 모두 수행( ) 안한다( )
8 방호장치의 점검과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를 하는가? 작업시작 전과 정기교육시 모두 수행( ) 안한다( )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가
양호 미흡 해당없음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2)
9 산업재해에 관한 발생 보고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재해 발생 즉시 보고( ) 재해 발생 후
1주일 이내 ( )

10 산업재해에 따른 응급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여부 등
정기 및 수시
모두 교육( )
안한다(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2)
11 작업장 정리정돈에 대한 확인감독을 하고 있는가 매일 실시( ) 안한다( )
12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을 하고 있는가 매일 실시( ) 안한다( )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3)
13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협조( ) 협조 안한다( )
14 안전관리자(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협조( ) 협조 안한다( )
15 보건관리자(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협조( ) 협조 안한다( )
위험성평가에
대한 참여
(2)
16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를 하고 있는가 참여( ) 참여 안함( )
17 개선조치의 시행에 참여를 하고 있는가 참여( ) 참여안함( )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이행
(1)
18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 업무
(밀폐공간 작업 시작하기 전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 등)
이행( ) 이행 안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3. 11. 14.>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35조제1항 관련)
작업의 종류 직무수행 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
(2편제1장제3)
.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전환스위치를 설치했을 때 그 전환스위치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
. 금형의 부착·해체 또는 조정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2편제1장제4) .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을 지휘하는 일
.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즉시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 작업 중 지그(jig) 및 공구 등의 사용 상황을 감독하는 일
3.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2편제1장제9절제2·3)
.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4.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2편제2장제1) .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부속설비가 있는 장소의 온도·습도·차광 및 환기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 나목에 따라 한 조치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
5.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2편제2장제5)
. 건조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건조방법 또는 건조물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그 작업방법을 교육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그 장소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는 일
6.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2편제2장제6절제1) .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사용 중인 발생기에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그 발생기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2)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점검할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3) 발생기실의 출입구 문을 열어 두지 않도록 할 것
(4)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에 카바이드를 교환할 때에는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 아세틸렌 용접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점검하고 발생기 내부로부터 공기와 아세틸렌의 혼합가스를 배제하는 일
. 안전기는 작업 중 그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11회 이상 점검하는 일
. 아세틸렌 용접장치 내의 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보온하거나 가열할 때에는 온수나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일
. 발생기 사용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물과 잔류 카바이드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 발생기를 수리·가공·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아세틸렌 및 카바이드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7.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취급작업(2편제2장제6절제2) .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 가스집합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부착할 가스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에 붙어 있는 유류·찌꺼기 등을 제거할 것
(2) 가스용기를 교환할 때에는 그 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 부분의 가스누출을 점검하고 배관 내의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누출 점검은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4) 밸브 또는 콕은 서서히 열고 닫을 것
. 가스용기의 교환작업을 감시하는 일
.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호스·취관·호스밴드 등의 기구를 점검하고 손상·마모 등으로 인하여 가스나 산소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수하거나 교환하는 일
. 안전기는 작업 중 그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11회 이상 점검하는 일
.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8. 거푸집 및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노천굴착작업/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터널의 굴착작업/구축물등의 해체작업(2편제4장제1절제2·4장제2절제1·4장제2절제3관제1·4장제4)

.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9.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飛階)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해체작업의 경우 가목은 적용 제외)(1편제7장제2) .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0. 달비계 작업(1편제7장제4) . 작업용 섬유로프, 작업용 섬유로프의 고정점, 구명줄의 조정점, 작업대, 고리걸이용 철구 및 안전대 등의 결손 여부를 확인하는 일
. 작업용 섬유로프 및 안전대 부착설비용 로프가 고정점에 풀리지 않는 매듭방법으로 결속되었는지 확인하는 일
. 근로자가 작업대에 탑승하기 전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구명줄에 체결했는지 확인하는 일
.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11. 발파작업(2편제4장제2절제2) . 점화 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피를 지시하는 일
.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 점화신호를 하는 일
.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신호를 하는 일
. 발파 후 터지지 않은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 용수(湧水)의 유무 및 토사등의 낙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일
.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
. 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작동 유무를 점검하는 일
.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2.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2편제4장제2절제5) . 대피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일
.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폭우가 내린 후에는 토사등의 낙하·균열의 유무 또는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
. 발파한 후에는 발파장소 및 그 주변의 토사등의 낙하·균열의 유무를 점검하는 일
13. 화물취급작업(2편제6장제1) .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그 작업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 로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하대(荷臺) 위의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14. 부두와 선박에서의 하역작업(2편제6장제2) .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통행설비·하역기계·보호구 및 기구·공구를 점검·정비하고 이들의 사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을 조정하는 일
15.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2편제3) . 작업구간 내의 충전전로 등 모든 충전 시설을 점검하는 일
. 작업방법 및 그 순서를 결정(근로자 교육 포함)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작업근로자의 보호구 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감전재해 요소를 제거하는 일
. 작업 공구, 절연용 방호구 등의 결함 여부와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 작업자와의 연락을 조정하며 도로작업 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대한 교통통제 등 작업전반에 대해 지휘·감시하는 일
.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안전거리가 유지되는지 감시하는 일
. 감전재해를 비롯한 각종 산업재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일
16.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3편제1)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나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 환기설비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
(1) 후드(hood)나 덕트(duct)의 마모·부식, 그 밖의 손상 여부 및 정도
(2) 송풍기와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 상태
(3)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4)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 상태
(5) 흡기 및 배기 능력 상태
.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업무
. 근로자가 탱크 내부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업무
(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를 모두 개방
(3)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몸을 씻는 조치
(4)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는 조치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치
(6) (5)에 따른 설비 내부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 내부를 충분히 환기하는 조치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 제(1)부터 제(6)까지의 조치 외에 다음의 조치
()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 물이나 수증기 등으로 탱크 내부를 씻은 후 그 씻은 물이나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
()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배출
. 나목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업무
17.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3편제2) .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나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장치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업무
.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18. 석면 해체·제거작업(3편제2장제6) .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19. 고압작업(3편제5) .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고압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업무
.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점검하는 업무
. 고압작업자가 작업실에 입실하거나 퇴실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의 수를 점검하는 업무
. 작업실에서 공기조절을 하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작업실 내부의 압력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업무
. 공기를 기압조절실로 보내거나 기압조절실에서 내보내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고압작업자에 대하여 가압이나 감압을 다음과 같이 따르도록 조치하는 업무
(1)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함
(2) 감압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함
.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 내 고압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20. 밀폐공간 작업(3편제10) .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 측정장비·환기장치 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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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표 참고자료 다운로드

https://www.moel.go.kr/local/gumi/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201318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자체 평가표 제출 안내 등록일 2023-02-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슬기  전화번호 054-450-3552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후

www.moel.go.kr

 

 

5.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미선임시 과태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경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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