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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4호.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예산 편성 항목(안)
관련조항 | 편성항목 | 세부항목 |
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법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① 전담 조직 구성 ② 전담·전문인력 배치 ③ 시설 및 장비 등 유지ㆍ보수 |
ㆍ(조직) 안전보건 전담부서 설치·운영 예산 ㆍ(전담·전문인력 배치) 법 기준에 따라 전담·전문인력 적정규모 채용·배치 예산(위탁비용 포함) ㆍ(시설 및 장비 등)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신규 구입ㆍ보수 예산 |
[법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① 유해·위험요인 (연 2회 이상) 확인 및 개선 예산 |
ㆍ연 2회 이상 업무 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 및 개선을 위한 예산 ㆍ장소, 시설 및 장비(기본안정장비 포함), 작업방법 신고ㆍ조치요구 및 개선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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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① 위기관리대책 수립 예산 ② 대책 수립 후 조치를 위한 예산 |
ㆍ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용역 추진 예산 ㆍ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 조치를 위한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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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제4호 관련] ① 안전 및 보건의무 정기 (연 2회 이상) 이행 확인 ② 점검 및 후속 조치 |
ㆍ의무이행 자체 확인을 위한 예산 ㆍ의무이행을 위한 외부 전문 기관 위탁 비용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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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제4호 관련]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다른 의무 이행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
ㆍ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 이행을 위한 예산 * 안전조치, 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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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시 조치능력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예산 ②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예산 ③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대한 절차 마련을 위한 예산 |
ㆍ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비용 ㆍ업무 수행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이 확보될 수 있는 운영 비용 예산 ㆍ업무의 완성까지 소요되는 기간 보전을 위한 예산 등 ㆍ도급·용역·위탁 종사자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주휴수당 등 지급을 위한 예산 ㆍ현장 상시 감리 예산 ㆍ공휴일 공사 금지에 따른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예산 : 인건비, 공사비, 안전관리비용(교육비, 안전장비 설치비, 안전장구 구입비) 등 |
법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① 교육 대상자의 교육 참가를 위한 예산 ② 경영책임자 외 내부 교육을 위한 강사료, 교재비, 인쇄비 등을 포괄한 예산 |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예산 편성 항목(안)
관련조항 | 편성항목 | 세부항목 |
법 제14조, 제25조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②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을 운용하기 위한 예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 구성을 위한 예산 ②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한 예산 ③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예산 |
ㆍ(계획 수립) 안전 보건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 ㆍ(비용, 시설, 인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을 위해 직접 채용 또는 위탁을 위한 비용 ㆍ(작업장 조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한 포괄 비용 ㆍ(후속조치) 사고 발생 시 조사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한 비용 |
법 제24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용 비용 |
ㆍ(회의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한 비용 ㆍ(후속조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 비용 |
법 제29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정기 안전보건교육 운용 비용 |
ㆍ내부교육 시 강사비, 인쇄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ㆍ외부 위탁교육 시 위탁교육 비용, 수강료, 출장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
법 제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
ㆍ안전보건교육을 외부기관에서 수강시 발생하는 비용(수강료, 출장비 등) |
법 제34조 | [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를 위한 제작 비용 |
ㆍ제작 및 인쇄비용 등 |
법 제36조 |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비용 ② 위험성평가 후 추가조치를 위한 비용 |
ㆍ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 컨설팅 비용 ㆍ위험성평가 실시 비용 ㆍ위험성평가 실시 후 추가조치 비용 |
법 제38조 | [안전조치] ① 기계ㆍ기구, 설비, 인화성 물질, 전기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② 굴착, 운반, 중량물 취급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③ 추락, 붕과, 낙하, 천재지변 등의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
ㆍ방호조치, 폭발 위험 방지 등을 위한 비용 ㆍ안전벨트,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구입을 위한 비용 ㆍ기타 안전에 관한 비용 ㆍ사전 안전교육을 위한 비용 등 |
법 제39조 | [보건조치] ①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방사선, 근골격계 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 |
ㆍ국소배기장치, 환기장치 등 설치 비용 ㆍ부식ㆍ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ㆍ경보설비, 긴급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ㆍ보호구, 보호복 등 구매 비용 ㆍ기타 보건에 관한 비용 ㆍ사전 보건교육을 위한 비용 등 |
법 제125조 | [작업환경측정] ① 6개월에 1회 이상 소음,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노출되는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실시 |
ㆍ작업환경 측정 비용 ㆍ측정 결과에 따른 해상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ㆍ작업자 건강진단 실시 등 |
법 제129조 | [일반건강진단] ① 일반건강진단을 위한 예산 편성(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ㆍ건강진단 비용 |
법 제130조 | [특수건강진단] ① 소음, 분진, 화학물질, 고열 등 노출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예산 편성(인자별로 6개월~2년 1회씩) |
ㆍ건강진단 비용 |
4. 지자체 예산편성
부서별로 재해예방 예산편성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보내며 촉구하였다. 현업업무 근로자가 있는 부서의 예산편성을 확인하였더니 아래와 같았다.
구 분 | 소요예산(천원) | 산출내용 | |
합 계 | 000,000 천원 | ||
000 과 | 안전보건교육 | 00,000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한사항 |
안전보건물품 및 홍보물품 구입 | 0,000 | 시민 안전의식개선 활동 | |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업무 용역 | 00,000 |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통해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조성 | |
작업환경측정 용역 | 0,000 | 작업장 유해인자 측정·평가 | |
위험성평가 | 00,000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저감 | |
중대재해배상 책임공제 가입 | 00,000 |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여력 마련 |
|
00과 | 작업복 및 안전용품 구입 | 00,000 | 000,000원*00명 (운전직. 환경관리원) |
작업환경측정비 | 0,000 | - | |
00 000 과 |
산불비상근무자 안전장비 구입 | 00,000 | 000,000원*000명 |
000과 | 구내식당 안전 및 위생용품 구입 | 00,000 | 00,000,000원*1식 |
00000 센터 |
중대재해법상 산업 안전용품구입 |
0,000 | 000,000원*0명*0회 |
중대재해법상 농업기계 보관 시설 안전펜스 설치 |
000,000 | - | |
중대재해법상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00사업소) |
00,000 | - | |
000 사업소 |
조경지 안전장비 | 0,000 | 000,000원*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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