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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4호 재해예방 예산편성 및 집행

by 북길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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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4호.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예산 편성 항목()

관련조항 편성항목 세부항목
법 제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법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전담 조직 구성
전담·전문인력 배치
시설 및 장비 등 유지ㆍ보수
(조직) 안전보건 전담부서 설치·운영 예산
(전담·전문인력 배치) 법 기준에 따라 전담·전문인력 적정규모 채용·배치 예산(위탁비용 포함)
(시설 및 장비 등) 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신규 구입ㆍ보수 예산
[법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유해·위험요인 (2회 이상)
확인 및 개선 예산
ㆍ연 2회 이상 업무 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 및 개선을 위한 예산
장소, 시설 및 장비(기본안정장비 포함), 작업방법 신고ㆍ조치요구 및 개선 예산
[법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위기관리대책 수립 예산
대책 수립 후 조치를 위한 예산
ㆍ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용역 추진 예산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 조치를 위한 예산
[법 제4조제1항제4호 관련]
안전 및 보건의무 정기
(2회 이상) 이행 확인
점검 및 후속 조치
ㆍ의무이행 자체 확인을 위한 예산
ㆍ의무이행을 위한 외부 전문 기관 위탁 비용 예산
[법 제4조제1항제4호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다른 의무 이행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 이행을 위한 예산
* 안전조치, 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법 제5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시 조치능력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예산
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예산
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대한 절차 마련을 위한 예산
ㆍ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비용
ㆍ업무 수행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이 확보될 수 있는 운영 비용 예산
업무의 완성까지 소요되는 기간 보전을 위한 예산 등
ㆍ도·용역·위탁 종사자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주휴수당 등 지급을 위한 예산
ㆍ현장 상시 감리 예산
ㆍ공휴일 공사 금지에 따른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예산 : 인건비, 공사비, 안전관리비용(교육비, 안전장비 설치비, 안전장구 구입비)
법 제8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교육 대상자의 교육 참가를 위한 예산
경영책임자 외 내부 교육을 위한 강사료, 교재비, 인쇄비 등을 포괄한 예산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예산 편성 항목()

관련조항 편성항목 세부항목
14, 25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을 운용하기 위한 예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 구성을 위한 예산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한 예산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예산
(계획 수립) 안전 보건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
(비용, 시설, 인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을 위해 직접 채용 또는 위탁을 위한 비용
(작업장 조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한 포괄 비용
(후속조치) 사고 발생 시 조사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한 비용
법 제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용 비용
(회의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한 비용
(후속조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 비용
법 제29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정기 안전보건교육 운용 비용
내부교육 시 강사비, 인쇄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외부 위탁교육 시 위탁교육 비용, 수강료, 출장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법 제3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을 외부기관에서 수강시 발생하는 비용(수강료, 출장비 등)
법 제34 [법령 요지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를 위한 제작 비용
ㆍ제작 및 인쇄비용 등
법 제36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비용
위험성평가 후 추가조치를 위한 비용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 컨설팅 비용
ㆍ위험성평가 실시 비용
ㆍ위험성평가 실시 후 추가조치 비용
법 제38 [안전조치]
기계ㆍ기구, 설비, 인화성 물질, 전기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굴착, 운반, 중량물 취급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추락, 붕과, 낙하, 천재지변 등의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ㆍ방호조치, 폭발 위험 방지 등을 위한 비용
ㆍ안전벨트,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구입을 위한 비용
ㆍ기타 안전에 관한 비용
ㆍ사전 안전교육을 위한 비용 등
법 제39 [보건조치]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방사선, 근골격계 부담작업, 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
국소배기장치, 환기장치 등 설치 비용
부식ㆍ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경보설비, 긴급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ㆍ보호구, 보호복 등 구매 비용
ㆍ기타 보건에 관한 비용
ㆍ사전 보건교육을 위한 비용 등
법 제125 [작업환경측정]
6개월에 1회 이상 소음,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노출되는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실시
ㆍ작업환경 측정 비용
측정 결과에 따른 해상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ㆍ작업자 건강진단 실시 등
법 제129 [일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을 위한 예산 편성(사무직은 2년에 1, 비사무직은 1년에 1)
ㆍ건강진단 비용
법 제130 [특수건강진단]
소음, 분진, 화학물질, 고열 등 노출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예산 편성(인자별로 6개월~21회씩)
ㆍ건강진단 비용

 

 

4. 지자체 예산편성

부서별로 재해예방 예산편성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보내며 촉구하였다. 현업업무 근로자가 있는 부서의 예산편성을 확인하였더니 아래와 같았다.

구 분 소요예산(천원) 산출내용
합 계 000,000 천원  
000  안전보건교육 00,000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한사항
안전보건물품 및 홍보물품 구입 0,000 시민 안전의식개선 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업무 용역 00,000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통해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조성
작업환경측정 용역 0,000 작업장 유해인자 측정·평가
위험성평가 00,000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저감
중대재해배상 책임공제 가입 00,000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여력 마련
00 작업복 및 안전용품 구입 00,000 000,000*00
(운전직. 환경관리원)
작업환경측정비 0,000 -
00
000
산불비상근무자 안전장비 구입 00,000 000,000*000
000 구내식당 안전 및 위생용품 구입 00,000 00,000,000*1
00000
센터
중대재해법상
산업 안전용품구입
0,000 000,000*0*0
중대재해법상 농업기계 보관
시설 안전펜스 설치
000,000 -
중대재해법상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00사업소)
00,000 -
000
사업소
조경지 안전장비 0,000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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