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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2호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것

by 북길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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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것은 아래와 같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2호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2. 안전보건 전담조직 인원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 별표3

안전관리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 별표4

안전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안전관리자의 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 등의 선임) : 별표5

보건관리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 별표6

보건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보건관리자의 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보건관리자의 위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산업보건의

산업보건의의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 별표5

산업보건의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산업보건의의 직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3. 안전보건 전담조직 조건

가 :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나.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국토교통부는 24년7월31일에 '2024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했다.

다운로드 : 국토교통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24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

https://www.molit.go.kr/USR/NEWS/m_71/l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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