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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by 북길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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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업무(총괄 요약)

법령의 요점 : 건설공사 발주자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지도기관 계약 체결해야 한다.[산안법 제73조] 

* 전문기관의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별표19)에 해당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자로 한다.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하의 공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산업법 시행령 제59조]

 

기술지도계약 체결 적용제외 [산안법 시행령 제59조]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도 제외)의 공사

  - 사업주가 산안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기술지도 대가

기술지도 대가

 

용역 대가 산출근거

용역대가 산출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벌칙 : 법 제73조 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6호에 의거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이상 위반 : 300만원

 

 

2.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 8. 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2. 8. 16.>
  [제목개정 2022. 8. 16.]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2.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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