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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by 북길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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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요약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교육과정별 교육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26조제128조제1항 관련)

 

안전보건교육

 

1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26조제1항 관련)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관련)

  1)정기교육 2)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3)특별교육 대상 작업별교육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관련)

  1)정기교육 2)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시행규칙 제28조 1항관련)

  1)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절차 2)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3)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와 의무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 제2항 관련)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 제1항 관련)

  1)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2)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5.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 제2항 관련)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제169조 제1항 관련)

  1)대상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제품명 2)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취급상의 주의사항 4)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5조), 관리감독자(법 제16조), 안전관리자(법 제17조), 보건관리자(법 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전문기관(법 제19조), 산업보건의(법 제22조)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의 강사요원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보건지도사(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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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안전보건교육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3항] 

 1. 제29조3항, 166조의2, 제79조 제1항을 위반한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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