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외국인이 많은 사업장이라면 일일히 찾아서 붙이기 어려울 것이다. 아래와 같이 16개의 외국어로 된 표지를 첨부하였다. 마지막에 출처QR코드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이 외 외국인 안전보건표지를 더 보고싶으면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별표1(안전보건표지), 별표2(작업안전수칙) 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Id=22288&efYd=0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1. 외국어 나라명
2. 표지내용
1) 출입금지
2) 금연
3) 화기금지
4) 비상구
5) 좌측비상구
6) 우측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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