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의 요지
1) 사업주는 위험한 장소나 시설에 금지, 경고, 지시, 안내사항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한다.
2)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는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으로 정한다.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5항]
3. 안전보건표지의 현장부착사진 및 설치기준
1) 현장부착사진
방독마스크와 보안경 지시안내
보안면, 안전장갑 착용 지시안내
2) 안전보건표지의 설치기준
-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부착하여야 한다.
-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부착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3)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적정하게 제작설치 및 사용해야한다.
- 임의로 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된다.
-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부착된 안전보건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상태 및 변형 유무 등을 점검한다.
- 유해위험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교체해 설치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및 용도 등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6.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표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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