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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by 북길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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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13개의 작업 시 별표4에 따라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o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철도자갈다짐기),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2.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3. 11. 1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38조제1항관련)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 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 .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한다)
.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 덮개판ㆍ플랜지(flange)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 시료의 채취
.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 .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 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6. 굴착작업 .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7. 터널굴착작업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ㆍ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 굴착의 방법
.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8. 교량작업 - . 작업 방법 및 순서
. 부재(部材)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9. 채석작업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 착면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의 위치와 넓이
.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
. 발파방법
. 암석의 분할방법
. 암석의 가공장소
.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해체물의 처분계획
.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 .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2. 궤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입환작업(入換作業)
- . 적절한 작업 인원
.작업량
. 작업순서
.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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