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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시스템의 구축, 실행, 유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리더십과 의지표명을 통하여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지자체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예시
00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00시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종사자 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책임자 등에게 인력·시설·장비구비 및 안전개선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을 우선 지원토록 노력한다. 7.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시민과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00시장 0 0 0 |
2. 책임과 권한(지자체 예시)
경영책임자(시장)는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경영의 매뉴얼 승인 및 공표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3의 활동을 한다. 안전보건경영체제의 이행과 관리에 필요한 수단 및 적절한 자원을 제공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 및 관리하기 위한 직속 전담조직으로 중대재해담당을 두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관리감독자 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며,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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