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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과태료(50억이상 건설공사 산재예방)

by 북길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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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이며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조치를 해야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참고한다. 발주자는 시공단계에서 작성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6개월마다 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구 분 주요 조치 의무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 세부작성 방법 및 서식은『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참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list.do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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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3호 : 제67조1항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자.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는 중대재해담당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8호)과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제1항)의 연관성

지자체에서는 전문건설업체에 발주를 하여 건물을 짓는다. 50억이상 건설공사 발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자체에서 조치해야할 사항들이 있으나 건축법, 공사민원업무 등 업무가 과다하여 안전조치를 놓칠수 있기때문에 중대재해팀 나의 전임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를 하였는지 확인하였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호]에는 도급,위탁,용역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반기 1회 점검 내용에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내용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에서도 도급인의 범위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가 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이지,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관련성이 없어보인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과장님이 "사고가 발생한다면 발주공사라고 강력하게 어필해라" 라고 말해줬던 기억이 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8.>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 안전보건전문가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1. 19.]

산재예방 매뉴얼
지자체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3. 건설공사 계획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

붙임 1   안전보건대장 서식(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2020-22)

[별지 제1호 서식]

기본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2. 현장 제반 정보

공사규모
(공사종류, 연면적 등)
 
위 치 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  
인접 건축물 현황  
기타 특이사항  

3.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1) 공사금액의 적정성

주요공종 공사금액 적정성 여부
   
   
   

공종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부대공사, 전기공사 등으로 기재(이하 같다)

2) 공사기간의 적정성

공종 공사기간 적정성 여부
     
     
     

3) 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주체별 역할과 책임
발주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

No 유해·위험요인 설계조건
     
     
     
     

4. 작성(변경) 일자 : 000000

 

5.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4. 건설공사 설계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대장 작성자  
주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특수 구조물 개요  

2.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1) 공사금액 산출서

 

2) 공사기간 산출서

 

3.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1) 위험성 평가 기준(발생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허용 위험성 기준)

(1)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 기준








(2) 허용 위험성 기준



2)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No 공종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작성 대상 여부 근 거 작성계획
 


 

5.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배치 대상 여부 배치 계획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 대상 확인 및 실시계획

대상 여부 근거 실시계획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계획

계상금액 계상 근거
 


 

8. 작성(변경) 일자 : 000000

 

9.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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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공사 시공단계 : 공사안전보건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설계안전보건대장 담당자  
주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현장소장  
주소  
건설사업관리기술(감리)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현장 담당자  
주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특수 구조물 개요  
주요 공법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NO*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시공자 이행계획
       
       
       
       
       
       

설계안전보건대장 3.2)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내용 참조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해당 시 작성)

1) 심사결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2) 확인결과

No. 점검자 점검일 지적사항 조치사항
1        
2        
3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내역

일자 당초 계상금액 변경 계상금액 실행금액 변경사유
         
         
         

5.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해당 시 작성)

1) 계약여부 (대상, 비대상)

2)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No. 지도자 지도일 지적사항 조치사항
1        
2        
3        

6. 작성(변경) 일자 : 000000

 

7.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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