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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기계장비를 조작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99조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미흡
운전자가 키를 꽂아 놓고 이탈하는 경우 건설장비 등이 임의로 작동되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자격이 없는 자가 운전하여 전도, 충돌 등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작업을 종료하게 되면 키를 통합보관하거나 시건장치를 통해 운전자 외 다른사람이 운전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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