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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37조 해지장치의 사용

by 북길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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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해지장치의 사용은 크레인 등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여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천장크레인 등으로 철구조물을 옮길때 크레인의 섬유달기 로프가 훅에서 이탈되면서 전도되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37조 해지장치의 사용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해지장치의 사용

 

 

 

 

2. 해지장치의 사용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훅에서 이탈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해지장치의 사용
해지장치의 사용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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