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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by 북길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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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는 전기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부를 안전조치 하는 목적이 있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또는 지하실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으로 인한 전기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울타리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2.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우수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우수

 

 

 

3.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미흡

차단기를 들여다 보면 충전부에 가림막 없는 곳이 정말 많았다. 사실 분전반을 건들일일이 별로 없어서 조치를 안한 것일 수도 있다. 차단기만 끄고 키면 되니 위험한게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LOTO(Lock Out, Tag Out)으로 기계 설비 에너지를 차단하고 불시에 가동되는것을 막기 위해 차단부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며, 위험 경고와 함께 장비의 상태와 작업 정보를 표시하여 다른 근로자가 이를 인식하고 부릿에 기계설비를 가동하지 않게 하는 것입이다.

 

*LOTO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미흡

 

 

 

4. 배전반 감전 중대재해발생 사례

배전반 점검 시 전로를 차단하고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해야한다.

배전반 중대재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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