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의 요약
1) 사업주는 추락위험이 있는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3) 다만 추락방호망(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00지자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항목 Check List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항목 Check List | |||||||
■ 일반현황 | |||||||
공 사 명 | 장 소 | ||||||
주요 작업공종 | |||||||
■ 점검결과 (해당사항 “V” 체크) | |||||||
구분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 내용 | 즉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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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
□ | □ | □ | ||||
추락 안전조치 여부 작업발판, 안전난간, 방망,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 설치 |
□ | □ | □ | ||||
가시설물 추락 안전조치 여부 이동식 사다리 2인 1조 작업 이동식 비계 안전난간, 구름방지조치, 아웃트리거 설치 |
□ | □ | □ | ||||
작업 공간 확보 및 위험 안내 안전통로 확보 및 유지 추락 위험 안전보건표지 설치 등 |
□ | □ | □ | ||||
고소작업대 증 중장비 사용절차 준수 안전인증품 사용 출입금지조치, 안전감시자 및 신호수 배치 아웃트리서 설치 등 |
□ | □ | (해당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기재) | □ | |||
근로자의 근로환경(안전관리)개선 요구 사항 | |||||||
■ 점검총평 | |||||||
20 . . [ 원청 ] 소속 : 성명 : 소속 : 성명 : [ 시공사 ] 소속 : 성명 : 000 시장 |
3.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방지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5. 28.>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2022. 10. 18.>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4. 6. 28.>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추락방지 비계설치 기준 및 예방조치
■ 출처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제공)
■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전주지청 - 정보공개 - 업무편람,지침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 검색/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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