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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중대재해발생)

by 북길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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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은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콘센트 안에 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변에 물기가 있는데도 콘센트를 사용하는 상황을 보면 경악을 금치못한다. 전기에 대한 안전불감도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감전사고에 의한 중대재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안전조치는 필수불가결이다. 그러므로 습윤장소에서 전선을 사용할 경우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이하 이 조와 제315조에서 “이동전선등”이라 한다)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2.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우수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우수
콘센트 커버

3.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미흡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미흡

 

 

습윤한 장소의 배선 미흡

 

4. 감전사고로 인한 중대재해발생

감전사고로 인한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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