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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6조 계단의 강도

by 북길 202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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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계단의 강도는 계단의 강도가 약해 근로자가 추락과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6조 계단의 강도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계단의 강도

 

 

2. 계단의 강도

계단의 강도에서 제일 지적사항이 많이나오는것은 바로 가설계단이다. 애매한 높이의 난간에 내려갈때 임시로 가설계단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다. 추락사고는 아무리 낮아도 위험한 사고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튼튼한 계단을 사용하여 유해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계단의 강도 가설계단 미흡사항
계단의 강도 가설계단

 

 

3. 추락 사고사례(참고용)

계단에 강도 의한 사고는 아니지만 추락의 위험을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고이다.

사례 : 3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중 사망 (하지만 아래 사례는 중대재해법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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