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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조 작업장의 청결

by 북길 202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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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작업장의 청결은 위험성평가 시 청결하지 않아 발을 헛디디거나 주변 기계설비에 부딪혀 부상을 입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 등 작업공구가 낙하하여 사람에게 맞아 다칠 우려(비래사고)가 있기 때문에 작업장은 항상 청결하여야 합니다. 아래내용은 관련 법령과 미흡사항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조 작업장의 청결

제4조(작업장의 청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2. 작업장의 청결 미흡

아래와 같이 작업장을 청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공구가 낙하하여 비래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작업작청결 미흡

 

 

 

3. 작업장의 청결 확인은 관리감독자의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에서 명시하듯이 작업장의 정리정돈을 확인 감독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작업장의 청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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