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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 조치사항

by 북길 202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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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도의방지는 위험성평가 시 넘어지거나 미끄러움으로 인해 다칠 염려가 있어 조치해야할 유해위험입니다. 계단의 미끄럼방지가 없거나 통행로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아래는 글은 관계법령, 전도의방지 우수, 전도의방지 미흡 3가지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

 제3조(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전도의 방지

 

 

 

2. 전도의방지 우수

아래와 같이 계단 보행시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방지 패드를 부착한 사례입니다. 

전도의 방지 우수
전도의 방지 우수

 

 

3. 전도의 방지 미흡

미흡한 사례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계단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붙혀서 조치하고, 통행에 장해물은 위험경고 표지물이나 건널다리를 설치하여 전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의 방지 미흡
전도의 방지 미흡
전도의 방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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