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 전월세 원상복구 범위, 대법원 판례 1. 전월세 원상복구 범위 전세나 월세 퇴실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기준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고 소송까지 갈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위해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가 될것입니다. 원상복구를 해야할 하자는 생활하자와 임차인 잘못 두가지로 나뉩니다. 생활하자 1) 벽에 걸어놓았던 달력 또는 액자의 흔적 2) 냉장고, TV 뒷면의 벽 검게 변색 3) 도배를 바꾸어야할 정도가 아닌 못질 4) 에어컨(임차인 소유) 설치로 인한 나사 못자국 5) 카펫에 기구를 놓았던 자국 6) 햇볕으로 인한 벽체, 마루 등의 변색 *전등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 임차인의 잘못 1) 바퀴달린 의자로 생긴 마루 바닥 흠, 자국 2) 이삿.. 2023.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