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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원상복구 범위, 대법원 판례

by INGIL BOOK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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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 원상복구 범위

전세나 월세 퇴실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기준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고 소송까지 갈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위해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가 될것입니다. 원상복구를 해야할 하자는 생활하자와 임차인 잘못 두가지로 나뉩니다. 

 

 

생활하자

1) 벽에 걸어놓았던 달력 또는 액자의 흔적

2) 냉장고, TV 뒷면의 벽 검게 변색

3) 도배를 바꾸어야할 정도가 아닌 못질

4) 에어컨(임차인 소유) 설치로 인한 나사 못자국

5) 카펫에 기구를 놓았던 자국

6) 햇볕으로 인한 벽체, 마루 등의 변색

*전등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

 

 

임차인의 잘못

1) 바퀴달린 의자로 생긴 마루 바닥 흠, 자국

2) 이삿짐 옮기면서 생긴 마루 긁힘

3) 도배를 바꿀 정도로의 벽의 못자국

4) 에어컨 누수를 방치하여 생긴 벽의 부식

5) 결로를 방치해서 확대된 얼룩이나 곰팡이

6) 애완동물 사육에 따른 기둥의 흠

*생활하면서 물이 새거나 곰팡이이가 생겨 더 큰 피해가 확대된다면 임차인의 과실임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

1) 신축건물 첫 입주시 전체 다 원상회복

2) 이미 원상복구 된 건물에 들어가서 자신이 새롭게 모두 인테리어 한 경우도 퇴실 시 전부다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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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 (90다카 12035 원상회복에 대하여)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게 맞지만 자기가 추가로 한 시설만 원상복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임차인이 설치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다. 즉, 임대인의 묵인하에 임차인들끼리 시설을 인수인계 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자기가 새롭게 추가한 시설"에 대해서만 원상복구하면 되는 것이고 인수받았던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묵인해주었다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재발방지)

이런상황을 방지하기위해 특약을 넣어야 한다. 임차인이 원하는 그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묵인해줄테니 대신, 임차인이 직접 인수받으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해야한다 라는 조항을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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